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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랑은 내용에 합의하며 당시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가능하게 된 정부지침에 따라서 건물주 측에 영업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오후 10시 이후로도 사용할 수 있게 요구했다. 엘리베이터 문제만 해결해주길 바라며 원활한 운영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도리어 건물주 측은 오후 10시 이후 엘리베이터 운행 중지 및 메인 출입구조차 폐쇄시켜 버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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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블랑 측은 "반면 건물주는 3개월이 넘는 시간에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이유로 계속 답변을 미뤄오며 무시를 해왔고, 그렇게 답변을 무시당하고 기다리고 있던 중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돌연 갑자기 강제집행을 예고하고 영업장을 기습 방문하여 운영 중이던 영업을 방해하며 결국은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매장을 철거시켜 버렸다"며 "이에 따라 현재 소송을 검토하며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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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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