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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연습생 계약이나 부속합의서는 절대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관계자는 "연습생 시스템은 투자의 개념이다. 회사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 연습생을 트레이닝한다. 그런데 회사의 노하우를 교육받고 다른 회사로 가버리거나, 학폭 미성년자 음주 등 무분별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 행동을 하거나 했을 때 회사는 그 손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생 때 전속계약을 체결해 무단 이탈로 인한 리스크를 막는 것이다. 만약 이런 것이 불법이라고 한다면 역차별이 아니겠나"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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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합의서도 일반적인 계약 형태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공정위 표준전속계약서는 포괄적인 내용만을 다루고 있다. 전속계약의 개괄적인 권리 정도나 기재돼 있다. 그래서 부속합의서에 구체적인 정산요율, 비용을 어느 쪽에서 감당할지, 광고 수익은 어떻게 나눌지 등 세부사항을 모두 기재한다. 이는 아이돌 기획사 뿐 아니라 배우 기획사에서도 모두 쓰고 있는 것으로 전혀 문제가 될 부분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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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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