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작곡가 돈 스파이크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돈 스파이크의 변호인은 20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체줄했다. 돈 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인 뒤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985만7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간 80시간 등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돈 스파이크의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한 바 있다.
돈 스파이크는 현재 수감 중인 상태로, 징역형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보인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