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신장을 공여한 아내를 배신하고 불륜에 혼외자까지 낳은 100억 자산가인 막장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1일 방송된 SBS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실제 막장 사건들이 재연 형식으로 공개됐다.
이날 방송된 사연 속 아내 오정애는 급성 신부전증에 걸린 남편을 위해 기꺼이 신장 이식을 결심했다. 오정애는 남편에게 "신장 하나 없어도 사는 데 지장 없다. 요즘 의술이 발달해서 혈액형이 달라도 면역억제제만 잘 쓰면 이식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위로까지 했다.
그런데 아내의 산장을 받고 건강을 되찾은 남편이 외도로 혼외 자식까지 낳았다. 여기에 설상가상, 남편은 이 사실이 적발되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며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고, 아내가 이를 거절하자 집을 나가버렸다.
"남자가 유부남인 줄 알고 만났다"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 상간녀는 아내에게 "이혼해라. 버티면 당신만 더 힘들다"라고 뻔뻔한 요구까지 했다.
이에 재연 드라마를 지켜보던 중 분노를 참지 못한 김준현은 "야, 이 XXX야!, 너무하잖아!"라며 욕설을 내뱉기도. 이후 100억원대 자산가가 된 남편으로부터 주인공이 재산 분할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패널 이지현은 "신장 가져오고, 재산의 반!", 김지민은 "신장 받고, 재산 더블(갑절)로!"라며 피 튀기는 토론을 벌였다.
이 사건에 대해 이혼 상속 전문 곽노규 변호사는 "혼인 기간 10년, 남편의 외벌이 가정일 경우 아내에게 30-40% 재산 분할 비율을 인정한다. 통상적으로 그 이상을 받아내기는 힘들다"고 해석했다. 이어 "신장 공여 사실이 재산 분할에 반영되기는 어렵지만, 신장 공여에 따른 불이익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덧붙였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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