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제를 중대한 소아 의료사고로까지 확대해 소아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재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무과실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분담하던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재원을 100%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최근 소아과 오픈런 현상,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소아과 진료 중단 사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전공의 소아과 기피 등 소아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 .
이에 무과실 보상제도를 '분만 의료사고'에서 '분만 의료사고 및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확대해 소아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덜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신 의원은 전했다.
신 의원은 "저출생 시대 국가가 나서 출생을 독려하지만 막상 아이가 아프면 진료를 받기 위해 몇 시간씩 대기해야 하고, 아픈 아이를 안고 여러 병원을 돌며 전전긍긍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소아 진료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부터 두터운 국가안전망을 구축해 환자·보호자와 의료진이 서로를 신뢰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점차 필수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해 필수의료 붕괴 요인을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
한편 이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최종윤·송재호·윤영덕·정태호·김윤덕·진성준·정일영·홍영표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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