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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동산 PF는 계약마다 구조와 종류가 다양하고, 자금 관리에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의 담당자가 아니면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담당자가 직업윤리를 저버리기로 결심하면 쉽게 횡령 등 일탈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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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남은행 횡령 사고는 내부통제 시스템 자체도 부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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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대규모 횡령 사고에 시장 악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건설 업계 악재 등 PF 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횡령 사고가 터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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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130조3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늘었다.
잇따르는 금융사 횡령 사고에 대한 제도개선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올해 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내놓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직 심의 되지 않았다. 금융사의 임직원이 5000만원 이상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를 중대 금융사고로 규정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사가 발생 경과와 대책을 보고하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그간 은폐됐던 부실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전 금융권에 대한 PF 자금 관리 내역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 2일 모든 은행에 PF 대출 긴급 점검을 지시한 데 이어, 지난 3~4일에는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사,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역에 PF대출 자금 관리 내역을 점검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원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PF 대출과 관련한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캐피탈과 상호금융권에도 PF 대출 관련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도록 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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