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원만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K리그1 수원FC 외국인 공격수 라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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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10일 오후 제10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을 한 라스에 대해 출장정지 15경기와 제재금 400만원의 징계를 의결했다. 라스는 지난 7일 오전 4시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라스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한편, 수원FC는 라스를 선수단에서 즉각 제외하고 훈련에서도 배제했다. 그러나 계약 해지는 보류했다. 수원FC는 "최근 타 구단의 사례와 같은 아무 조건 없는 계약해지는 향후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10일 연맹 상벌위원회의 결과 이후 다시 한번 운영위원회를 열어 라스의 처벌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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