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병역을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 래퍼 나플라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에 항소한 반면, 같은 혐의를 받는 래퍼 라비는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
뉴스1 등에 따르면, 나플라는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병역 브로커 구모 씨 통해 출근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해 장기간 여러 차례 연기하는 과정에서 서초구청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매우 죄질이 좋지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인해 수사가 확대됐다"라며 "뿐만 아니라 최석배는 마약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도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나플라는 2021년 9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나플라와 같은 병역 브로커 구씨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 라비는 지난 10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가까스로 실형을 면한 라비는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입장이라고 전해졌다.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라비는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나플라만 1심 판결에 불복한 셈이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씨 등과 짜고 뇌전증 환자로 행세해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회피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라비의 병역비리 시도에 "피고인이 병역 브로커인 구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이 없었음에도 가장하고, 속임수를 이용해 공무집행 방해를 했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치밀하게 계획해 연기를 했다는 것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할 것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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