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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장애인, 여성, 문화, 체육을 대표하는 비례대표로서 지난 3년간 앞만 보고 달려왔다. 중증장애 경제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현행법에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더욱 촉진하고자 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자체가 설립한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활동 기회를 높이고자 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시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 등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올해 상반기에만 총 6건의 대표발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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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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