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에게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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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과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현주엽이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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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이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 등으로부터 범행 일부를 자백받는 등 계획된 범죄임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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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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