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에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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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30일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이 학창시절 후배들에 물리적으로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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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현주엽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주장을 맡아 후배들에 얼차려를 준 적은 있으나 개인적인 폭력은 절대로 없었다"고 밝히며 A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2월 성남 중원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같은 해 2월 17일 현주엽의 이의신청으로 보완 수사에 나섰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작성한 글은 모두 허위였으며 현주엽에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계획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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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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