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을방학 출신 정바비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오전 대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 폭행혐의만 일부 유죄 판단을 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정바비는 교제 중이었던 20대 가수 지망생 A씨를 불법 촬영하고, B씨를 폭행 및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정바비는 불법 촬영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일부 폭행 혐의만 인정해왔다.
1심 재판부는 불법 촬영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언했으나, 2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폭행혐의 역시 일부만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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