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18일 유아인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수사 당시 청구된 첫 번째 구속영장이 지난 5월 법원에서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유아인의 지인 최모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아인이 소위 '병원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 취득하고 최씨 등과 집단으로 '해외 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범 및 주변인들과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 번복을 회유·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천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유아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한 차례 청구됐으나 지난 5월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지난 6월 불구속 상태로 유아인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온 검찰은 그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했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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