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배우 유아인이 또 다시 구속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18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4개월 만의 구속영장 청구다.
검찰은 유아인이 2020년부터 소위 '병원 쇼핑'을 통해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수십차례에 걸쳐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1월 미국에서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도 적용했다.
코카인 투약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제외됐다. 지난 5월 법원이 '코카인 투약 혐의에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며 첫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던 것과 달리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가 추가 적발되며 유아인은 또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됐다.
유아인 뿐 아니다. 그의 지인들도 줄줄이 구속 위기에 놓였다.
먼저 최씨는 유아인과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라고 회유 협박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패션업계 종사자인 40대 박모씨 또한 범인도피 증거인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박씨는 지난 4월 유아인의 공범인 유튜버 양씨가 해외로 도주할 수 있도록 3차례에 걸쳐 총 1300만원을 송금해 출국 항공권 구매 금액과 해외 체류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졸피뎀 케타민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6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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