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애플을 상대로 프랑스 시장에서 기준치 초과 전자파 방출 사유로 판매가 중단된 아이폰12 기종에 대해 상황 보고를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과기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아이폰12를 포함해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휴대전화는 모두 전자파 안전과 관련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고 적합성 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라면서도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황을 파악한 지난 13일 즉시 전파법 제58조의11(부적합 보고)에 따라 제조사인 애플에 관련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재검증 결과 기술 기준을 초과하는 전자파가 발생할 경우 과기부는 전파법에 따라 애플에 시정 명령을 내릴 계획이며 아이폰12에 대한 수입 및 판매 중지 결정을 내릴 숭 ㅣㅆ다.
이와 관련 앞서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은 지난 12일 프랑스 시장에 유통되는 141대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체에 흡수되는 전자파 비율을 검사한 결과 아이폰12에서 기준치(4.0W/㎏)를 초과한 전자파(5.74W/㎏)가 흡수된다고 밝히고,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과 시정을 명령한 바 있다.
애플은 프랑스 시장에서 판매 중단된 아이폰 12기종을 유럽 기준에 맞게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접 국가에서도 동일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유럽 전역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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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재검증 결과 기술 기준을 초과하는 전자파가 발생할 경우 과기부는 전파법에 따라 애플에 시정 명령을 내릴 계획이며 아이폰12에 대한 수입 및 판매 중지 결정을 내릴 숭 ㅣ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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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프랑스 시장에서 판매 중단된 아이폰 12기종을 유럽 기준에 맞게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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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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