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자기증자도 난자기증자와 동등하게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명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5년간 남성 난임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0만1996명이었던 환자는 지난해 11만2146명으로 1만514명(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증가한 질병은 무정자증, 정자부족증 등 남성불임으로, 2018년 7만9742명에서 지난해 8만7277명으로 7535명(9.4%) 증가했다. 이어 음낭정맥류가 2565건(20.1%), 정낭 협착 등 남성생식기관 기타명시 장애 597건(24.5%) 순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남성 난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자 기증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난자 기증자에 대한 보호 규정과 실비 지급 기준만 있고, 정자 기증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정자 기증자도 난자 기증자와 같이 동등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난자 기증자의 보호를 생식세포 기증자의 보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생명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정자기증자 보호 규정 마련은 정자 보관 및 기증이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것"이라며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남성 난임환자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난임 부부의 출산 기회 보장을 비롯해 인구 감소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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