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엄홍식)이 또 다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유아인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지인 최모 씨의 구속 영장 역시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꽤 확보돼 있다. 대마 수수와 흡연 교사 부분은 의심 정황은 있으나 실제 '교사'에 이르는 수준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유아인이 박씨에게 휴대폰을 지우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 박씨가 삭제한 증거가 뭔지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증거인멸이 맞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채널A는 유아인이 지인에게 대마를 피우도록 강요하고 공범 통해 '진술을 뒤집으라'며 협박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 및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수십 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지인 최씨 등 4명과 함께 떠난 미국 여행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까지 받으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경찰은 지난 5월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기각했다. 검찰은 유아인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하다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추가로 포착했다며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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