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의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25일 열린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부장판사 김유미) 심리로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다. 애초 이번 공판은 6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으나, 힘찬 측이 4월 3번째 성범죄 혐의 재판과 병합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한차례 연기됐다.
힘찬은 2018년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또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힘찬이 가슴과 허리 등을 만졌다고 신고했다. 힘찬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각각 1000만원씩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 공판 중에도 새로운 강간 혐의가 추가돼 충격을 안겼다. 그는 서울 은평구에서 4번째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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