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수원FC가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라스와 결국 계약을 해지했다.
수원FC는 27일 "라스에 대해 2차 선수단운영위원회를 개최해 9월30일자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발표했다.
수원FC는 지난달 초 라스의 음주운전 적발과 관련해 1차 (긴급)선수단운영위원회를 열었다. 라스의 즉각적인 훈련 및 경기 출전 배제와 함께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의 결과 이후 다시 한번 선수단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제10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라스에게 15경기 출전정지 및 제재금 4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연맹의 결정 이후 수원FC는 한국프로축구연맹 및 법률 자문기관과 선수 계약에 대한 심도 높은 법적 검토를 진행했고, 20일 2차 선수단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라스 선수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수원FC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위는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사안으로 단호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위와 같은 결정을 하였으며 구단의 모든 구성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례로 추후 주기적인 선수단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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