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진회 기자] 강원FC의 골키퍼 김정호(25)가 음주 운전 적발로 축구활동이 정지된다.
프로축구연맹은 13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강원의 김정호에 대하여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알렸다.
연맹은 우선 김정호의 경기 출장을 금지하고,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할 예정이다.
'활동 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하여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조치이다.
김정호의 음주 운전 사실은 강원 구단이 직접 알렸다. 강원은 이날 구단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지난 11일 오전 김정호가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밝혀졌음을 알려드린다. 구단은 김정호의 음주 운전 사실 확인 후 즉시 프로축구연맹에 알렸으며 연맹은 K리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파이널 라운드를 앞둔 중대한 시기에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구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팬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1998년생인 김정호는 개성고와 부산 아이파크를 거쳐 2021년 강원에 입단했다. 강원 유니폼을 입고는 총 9경기에 나섰다. 올 시즌에는 출전 기록이 없다. K리그 통산 출전 기록은 15경기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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