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하위 법령(시행령·업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후 상위법 시행일인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먼저 벌금 등 형벌과의 중복 부과 방지를 위해 과징금 부과 절차를 명확하게 설정했다.
금융위는 검찰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원칙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가 불공정거래를 검찰에 통보한 후 검찰과 협의가 이뤄지거나 1년이 지난 뒤에는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 통보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단, 1년이 지나도 기소중지 등 수사·처분 지연에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금융위가 먼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최종 수사·처분과 배치될 우려가 있어 검찰이 요청하는 경우라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위반 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규정했으며 하위 법령에서는 총수입, 총비용 등도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총수입에는 실현이익 뿐만 아니라 미실현이익, 회피 손실 등을 포함하기로 했고 총비용은 수수료, 거래세 등 매매 과정에서의 제반 비용으로 정의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 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산정 방식도 규정했다.
위반 행위와 외부적 요인(시장 요인)이 불가분하게 결합한 경우 영향력을 고려해 시세 변동분 영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거래 행위자의 자진 신고 시 감면 범위와 기준을 구체화시켰다. 증거 제공, 성실 협조 등에 따라 과징금의 최대 100% 또는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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