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엄홍식·37)이 유튜버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더팩트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유아인은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숙소 야외수영장에서 지인 B씨, C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했다.
이튿날에도 지인 B씨, C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던 유아인은 유튜브 브이로그를 촬영하기 위해 수영장에 찾아온 또 다른 일행 유튜버 A씨가 자신의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하자 "내가 왜 유튜버 때문에 자유시간을 방해받아야 하냐"며 신경질을 부렀다.
이후 유아인은 A씨가 대마 흡연 사실을 외부에 발설할 것을 우려해 공범으로 만들기로 결심했고, C씨에게 "A도 한 번 줘봐"라고 말했다. 이어 B씨에게는 "A도 한 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고 말하며 대마 경험이 없는 A씨에 대마를 권했다. A씨의 거부에도 유아인은 계속해서 대마초를 피울 것을 강요하고 "더 깊게 들이마시라"며 흡연 방법까지 알려줬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을 불법 처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40여 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010정을 불법 처방을 받았으며,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범행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달 19일 대마, 향정, 대마교사, 증거인멸교사,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아인의 첫 공판 기일은 오는 14일이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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