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이 오늘(4일) 일주일 만에 다시 경찰에 출석한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핵심은 이선균의 혐의 인정 여부다.
이선균은 이날 오후 인천경찰청 마약멈죄수사계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첫 소환 조사 이후 일주일 만에 두번째 조사를 받게됐다.
앞서 1차 조사에서 이선균은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간이 시약 검사는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마약을 했을 경우에만 양성이 나오기에, 경찰은 이선균의 모발과 소변을 국과수에 긴급 감정 의뢰했다.
하지만 지난 3일 오후 방송된 SBS 8뉴스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이선균의 모발을 정밀 감정한 결과도 음성이 나왔다. 국과수 관계자는 "이선균의 모발 10cm 정도 100가닥을 채취해 감정한 결과, 모든 구간에서 음성이 나왔다. 모발 1cm가 자라는데 한 달 가량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최소 8~10개월 전까지는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선균은 첫 소환 당시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말했지만,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일보는 이선균의 '다리털' 정밀검사 결과가 남았다고 밝혔다. 매체는 "지난 2019년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도 모발과 소변에서는 정밀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다리털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마약류 투약과 관련해서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분이 내려지며, 향정의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더 높다. 정확한 판결은 단순 복용 외 투약량이나 목적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경찰은 우선 진술부터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선균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리털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올 경우,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거론될 수 있다. 또한 설사 대마 마약 등의 구매 혐의가 입증된다 하더라도 흡입. 투약 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게 법조계의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으며, 횟수나 기간면에서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투약을 한 장소를 고려했을 때 위법성이 강하게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해진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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