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전청조 씨의 전 연인이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도 공범 피의자로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6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남현희 씨를 사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남 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면서 "조만간 남현희 씨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남 씨와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1건이다.
한편 남 씨의 전 연인 전청조 씨와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은 지금까지 1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 기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20명으로, 피해액은 26억 원에 달한다. 경찰 조사 결과 전 씨의 사기 수법은 해외 비상장 회사에 투자를 권유하거나 국내 어플리케이션 개발 회사에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어주겠다는 형태로 진행됐다. 일부 사건에서는 결혼 자금을 편취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 3일 전 씨가 구속되고 남현희 씨도 범행에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남 씨 측은 이를 적극 부인해왔다.
경찰은 남 씨가 전 씨로부터 받은 벤틀리 차량 등 고가의 선물 48점을 임의 제출 방식으로 압수했다. 또 전 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 남 씨의 공모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의 소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전씨와의 대질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서 전청조에게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됐다. 특정경제범죄법은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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