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취약계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의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한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10만6000명에게 월 9만5000원의 범위 내에서 12개월 동안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정부 예산안을 대폭 확대해 저소득층 유·청소년 12만명에게 월 10만원, 장애인 2만명에게 월 11만원의 범위에서 12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 부모 가족 및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5~18세, '06~'19년 출생)과 장애인(5~69세, '55~'19년 출생)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저소득층 유·청소년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장애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또한 가능하다.
신청 기간 이후에도 지자체별 모집 현황에 따라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각 지자체에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신청자의 자격, 이용권 누적 이용기간 등을 고려한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상자별 홈페이지와 상담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현재 이사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들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체부 최보근 체육국장은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쉽게 즐기는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사각지대 없는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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