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엄홍식·37)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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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의 첫 공판 기일을 14일에서 오는 12월 12일로 연기했다.
유아인은 최근 첫 공판을 앞두고 기존 변호를 담당하던 법률사무소 인피니티와 법무법인 동진에 법무법인 해광을 추가로 선임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인피니티가 제외되면서 법무법인 동진과 해광이 유아인의 변호를 맡게 됐다. 이에 따라 유아인의 변호인단은 총 8명으로, 새롭게 선임한 변호인단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검찰청 마약과장 출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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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아인 변호인단은 지난 10일 공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오는 12월 12일로 공판일을 변경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달 19일 대마, 향정, 대마교사, 증거인멸교사,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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