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배우 서예지 측이 '학폭 의혹'과 관련해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이라고 밝혔다.
16일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서예지의 광고 관련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는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서예지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받았을 뿐"이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서예지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10일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골드메달리스트가 2억 2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판결했다.
앞서 서예지는 지난 2020년 7월 유한건강생활과 영양제 모델계약을 체결하고 8월 모델료를 지급 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서예지가 전 연인을 가스라이팅했다는 의혹부터 학교폭력 가해 의혹, 학력 위조 의혹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이면서 브랜드 측은 서예지의 광고를 중단, 소속사 측에도 '계약 해지 및 모델료 반환 요구'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법원은 브랜드 측이 서예지와 소속사에 공동으로 청구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브랜드 측은 서예지의 연이은 의혹 제기, 그에 대한 소속사의 대응 등이 계약 위반이라며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12억 7500만 원을 청구한 바 있다.
anjee85@sportschosun.com
이하 서예지 측 공식입장
안녕하세요 골드메달리스트입니다.
서예지씨 광고 관련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안내해드립니다.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 씨는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서예지 배우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습니다. 다만,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받았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서예지 배우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 배우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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