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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측은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는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서예지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받았을 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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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10일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골드메달리스트가 2억 2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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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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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골드메달리스트입니다.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 씨는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서예지 배우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습니다. 다만,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받았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서예지 배우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 배우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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