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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는 손발톱 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모발 감정 결과만 먼저 경찰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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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실제로 고소인은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지드래곤의 경찰출석 당시 이진욱과 오버랩 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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