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대한축구협회가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팀 공격수 황의조(노리치시티)의 거취를 논의한다.
협회는 28일 오후 3시30분 윤리위원회, 공정위원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위원 등으로 논의기구를 구성, 황의조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회의 종료 후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윤남 윤리위원장(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검사 출신' 소진 공정위원장(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마이클 뮐러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을 필두로 각 분과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황의조의 국가대표 자격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황의조는 자신과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자신을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소개한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고는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황의조 측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사생활 폭로글 게시자를 고소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서울경찰청은 그간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맡았던 황의조의 형수를 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구속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A씨(형수)가 '황의조가 지인들과 불법적으로 촬영물을 공유했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황의조의 친형도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는 피의자 신분으로 21일 중국과 A매치 경기에 후반 교체출전하며 논란을 키웠다. 이에 대해 위르겐 클린스만 국가대표팀 감독은 "명확한 사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진행 중인 사안일 뿐이다. 당장 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감쌌다.
협회가 논의 기구를 구성한 건 그만큼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 방증한다. 대표팀 자격정지와 같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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