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배우 송지효(본명 천수연)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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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원에 따르면 송지효의 전 소속사인 우쥬록스 측은 항소기간 내에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9억 8400만 원 및 일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송지효는 약 10억 원 이상의 배상 금액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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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송지효는 우쥬록스 전 대표 박모 씨가 광고모델료 약 9억 원을 포함해 총 12억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박씨를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법원에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우쥬록스 측은 소 제기 이후 법원으로부터 소장과 서증 등을 송달받았지만, 소송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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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송지효는 지난 10월 신생 기획사인 넥서스이엔엠과 전속계약을 맺고 새 출발을 알렸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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