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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는 사전 구속영장이 떨어졌으며, 사전구속 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하는 것으로,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신청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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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유흥업소 실장 B씨(29·여)와 함께 이선균을 협박해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선균은 지인에게 부탁해 급히 현금을 마련한 뒤 유흥업소 실장 B 씨에게 3억원을, A 씨에게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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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선균은 이날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49일만에 다시 경찰에 출석했다. 이선균은 이날 오전 10시쯤 시작한 조사를 12시간째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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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최근까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이선균을 포함해 모두 10명을 수사하거나 내사했으며 이들 중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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