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배우 이선균이 3차 경찰 소환에서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는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경찰은 이선균에게 심야조사 동의까지 받은 상태다.
23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이선균 씨(48)를 협박한 공범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사전 구속영장이 떨어졌으며, 사전구속 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하는 것으로,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신청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경찰은 최근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동안 경찰이 연예인 마약 사건과 관련해 수사하거나 내사한 10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피의자다. 다만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수사 중인 관계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유흥업소 실장 B씨(29·여)와 함께 이선균을 협박해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선균은 지인에게 부탁해 급히 현금을 마련한 뒤 유흥업소 실장 B 씨에게 3억원을, A 씨에게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균은 올해 B씨의 서울 집에서 대마초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0월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세간에 알려지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당시에는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A씨와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 역시 나와 이 씨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당했다"며 "협박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세간에는 A씨의 자작극이 아니냐는 의심도 이어졌다.
한편 이선균은 이날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49일만에 다시 경찰에 출석했다. 이선균은 이날 오전 10시쯤 시작한 조사를 12시간째 받고 있다.
이선균은 2차 소환 조사에서 "B씨가 나를 속이고 마약을 줬다. 그게 마약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첫 소환 당시 간이 시약 검사에서 마약 음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모발)·2차(겨드랑이털) 정밀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은 상황이다.
인천경찰청은 최근까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이선균을 포함해 모두 10명을 수사하거나 내사했으며 이들 중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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