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항공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양사 결합에 따라 유럽 노선 운수권 등을 이관받을 것으로 알려진 티웨이항공에 대한 '정보 요청'(RFI·Requests for Information) 절차를 마무리했다. RFI는 EU 집행위가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기업이나 법인에 '특정 정보를 기한 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EU 집행위는 제출받은 정보를 활용해 심사 결론을 내리게 된다.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EC로부터 여객 노선의 경쟁 제한 해소 노력 관련한 다수의 RFI를 요구받은 바 있다. 이들은 최근 회신을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EC는 지난해 5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시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등 4개 여객 노선에서 경쟁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EC 측에 이들 노선의 운수권과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 일부를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에 이관하는 내용의 경쟁 제한 우려 해소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유럽 여객 노선 대체 항공사로 티웨이항공과 중장거리 특화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거론됐으나 에어프레미아는 유럽 대신 미주 노선에서 독점 우려를 해소할 카드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사 합병에 따른 유럽 노선의 화물사업 경쟁 제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분리 매각'을 포함한 시정조치안을 제출해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을 두고는 에어프레미아와 이스타항공, 에어인천, 제주항공 등 4곳이 인수 의향서(LOI)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EC는 내달 14일까지 여객·화물 노선에 대해 국적 항공사들이 각각 제출한 시정조치안과 정보 등을 종합해 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항공업계는 그전까지는 합병과 관련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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