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신화 앤디의 아내 이은주가 5년 만에 KBS에 승소하며 정규직으로 복직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이은주 전 아나운서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은주 전 아나운서는 2015년 10월 KBS 지방 방송국에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 2016년부터 내부 테스트 및 업무를 거쳐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했다. 2018년에는 일손이 부족한 KBS강릉방송국, KBS춘천방송총국 등에 파견됐고 2018년 12월부터는 파견된 지역 방송국과 다시 계약을 새로 체결해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던 중 2019년 7월 신입 직원들이 채용되면서 아나운서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에 이은주 전 아나운서는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은주 전 아나운서는 매일 TV 및 라디오뉴스 2개 이상을 맡아 수행했고, 근무 배정 회의에 매번 참석하고 정규직 아나운서들이 휴가를 갈 경우 대신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은 KBS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겐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었고 시간에 맞춰 방송을 진행하기만 하면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방송국을 이탈해 시간을 보냈다"고 판결 근거를 밝혔다. 또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화장품 등을 협찬 받고 홍보한 것에 대해서도 "KBS 직원들에겐 징계 대상"이라 밝혔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은주 전 아나운서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서는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KBS에 전속된 것이라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간제 근로자였지만 계약이 2년 이상 갱신돼 무기계약직으로도 전환된다고 봤다. 이에 2심 재판부는 KBS의 계약해지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KBS는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이은주 전 아나운서에게 복직 명령을 내렸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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