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사이버렉카를 처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장원영이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는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 단계에서 사법적인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당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변론 예정을 앞두고 있으며, 아티스트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것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났다. 당사는 모든 법적 심판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공식입장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탈덕수용소는 불화설, 열애설, 인성논란 등 장원영에 대한 심각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로 논란이 됐던 사이버렉카다. 스타쉽은 지난해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받아 선처나 합의 없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 장원영과 함께 탈덕수용소를 민형사 고소했다. 그리고 이번에 장원영이 탈덕수용소를 고소한 건에 대해 승소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에 팬들은 '장원영의 금융치료(과태료나 합의금, 손해배상 등의 문제에서 금전적인 배상으로 해당 행위를 반성하게 하는 것을 일컫는 신조어)가 시작됐다'며 응원을 보내고 있다. 탈덕수용소가 사과문을 올리긴 했지만, 이후로도 큰 반성 없는 행보를 보였던 만큼 더더욱 합의나 용서 없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
스타쉽 또한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사생활,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하여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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