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배우 강경준이원고 측과 합의 시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일요신문은 강경준이 변호사를 선임하고도 법원에 선임계를 내지 않아 재판 준비가 아닌 원고 측과 합의 시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강경준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럼에도 법원에 선임계를 내지 않은 이유는 형사가 아닌 민사 사건인 만큼 재판 준비가 아닌 변호사를 통해 원고 측과 합의 시도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고 분석했다.
강경준이 지난해 12월 26일 상간남으로 지목돼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고소인인 A씨의 남편은 소장에서 "강경준이 한 가정에 상간남으로 개입해 가정을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강경준이) A씨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를 증빙할 증거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 측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본지 단독을 통해 강경준이 A씨와 "안고싶네", "사랑해" 등 사적인 대화 내용이 공개되자 "배우의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이라 회사에서 답변드릴 부분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후 강경준은 SNS를 폐쇄하고 침묵 중이다. A씨 또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휘 근무하던 분양대행업체를 무단결근 후 회사의 연락도 전혀 받고 있지 않아 회사에서 해고 예고 통지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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