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배우 김수미, 아들 정명호 모자가 식품 회사 나팔꽃 F&B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지난 16일 피소됐다.
22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나팔꽃F&B 측은 두 모자가 이사 및 주주로서 수 회에 걸쳐 나팔꽃F&B 고유 브랜드인 '김수미'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2018년부터 나팔꽃 F&B 대표이사로 재직했지만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정으로 해임돼 현재는 이사 신분이다.
나팔꽃F&B 측 관계자는 더팩트에 김수미가 정씨, 배우 서효림이 결혼할 당시 며느리 서효림에게 고가 선물, 집 보증금과 월세, 김수미 홈쇼핑 방송 코디비, 거마비 등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고 주장, "개인 용도로 돈이 많이 새나가면서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 씨는 "지난해부터 회사 내부 갈등이 있는 건 맞다. 다만 지금 회사 측이 저와 어머니를 고소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회사는 저를 고소한 현재 대표이사의 치명적인 잘못이 드러나 어려움을 겪었고, 제가 먼저 상대 측에 횡령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두 건의 고소를 해놓은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에 대해 서효림 측은 "가족 일이라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럽다"라고 전했다. 서효림은 지난 2019년 정 씨와 결혼해 주목받았다.
joyjoy9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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