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한 전 여자친구 A씨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백윤식을 무고한 혐의로 전 연인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백윤식과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이후 벌어진 민사소송과 관련,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고소장에는 백윤식이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백윤식과 분쟁 사항 일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한다"는 요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백윤식과 A씨는 2013년 파파라치 사진이 공개된 이후 열애를 고백했던 바 있다. 당시 백윤식과 A씨의 서른 살이 남는 나이 차이가 화제가 되기도. 그러나 A씨는 백윤식의 두 아들인 백도빈과 백서빈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일었다.
이후 A씨는 백윤식과 그의 아들들에게 사과했고, 결별했으나 2022년 백윤식과의 열애 과정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이에 백윤식 측은 출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백윤식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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