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방송인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의 사생활에 대한 거짓 루머를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강영기) 심리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수홍이 형 박 모씨와 이씨가 내 돈을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루머를) 사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루머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수홍은 앞서 아내 김다예의 임신과 낙태 마약, 부동산 증여, 전 남자친구 관련 루머를 지속적으로 유포해 온 유튜버 김용호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김용호가 지난해 10월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그러나 박수홍 측은 김용호가 생전 이씨가 루머의 출처라고 주장함에 따라 이씨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이와 별개로 이씨는 남편 박씨와 함께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박씨는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2월 14일 내려진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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