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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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품질실험·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조치로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31일까지다.
이번에 내려진 영업정지 1개월은 관련법상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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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GS건설은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에도 추가 위반 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3월 청문회를 열어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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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GS건설은 지난해 38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검단아파트 붕괴사고로 인한 일시적 비용 5524억원 등이 반영된 결과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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