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31일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품질실험·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조치로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31일까지다.
이번에 내려진 영업정지 1개월은 관련법상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이 기간 GS건설은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에도 추가 위반 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3월 청문회를 열어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GS건설은 지난해 38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검단아파트 붕괴사고로 인한 일시적 비용 5524억원 등이 반영된 결과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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