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특수 교사를 고소해 재판 중인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방송 재개를 선언했다.
31일 주호민은 자신의 SNS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라며 "내일밤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라고 공지했다.
주호민이 SNS를 재개한 것은 지난해 7월 26일 교사 고소에 대한 입장문을 작성한 이후 6개월여만이다.
현재 주호민은 아들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재판을 진행중이다. 주호민이 방송 재개를 선언한 날은 선고공판날이다. 판사의 선고 결과가 나오자 마자 자신의 심경을 직접 전하려는 의중으로 보인다.
앞서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아들을 교육하는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통합 학급에서 문제를 일으켜 특수반으로 가게 된 아들이 등교하기를 싫어하자, 주호민 부부는 녹음기를 숨겨 보내 녹취록을 토대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고소 직후 직위 해제됐으나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8월 복직을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에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라며 재판부에 징역 10월에 이수명령, 취업제한 3년을 구형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한 부정적인 판결이 선고됐기에 주호민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최후 의견에서 "최근 선고된 대법원 사건과 본 사건 간에는 차이가 있다"며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전달할 수 없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극히 미약하다는 차이가 있다"며 녹음파일의 증거 채택을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인 교사 측은 이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녹음파일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녹음파일이고, 여기에서 파생된 녹취록과 아동학대를 판단한 용인시 공무원의 사례 개요서 뿐"이라며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아동에게 녹음기를 들려서 몰래 녹음한 것이고, 학생과 교사의 대화여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 적법 절차로 수집한 증거가 안 된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설령 녹음파일 이외 나머지 증거의 능력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발언 동기 및 경위, 발언의 정도, 사회적 통념 등에 비춰보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에 준하는 정도의 정신적 피해와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력 20년의 특수교사에게 아동학대 유죄선고는 명예와 생계에 직격한 문제이고, 피고인이 맡은 7명 장애아동 학부모 중 피해아동 부모를 제외하고 모두 교단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수교사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이번 판결로 저와 유사한 일로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에 무죄를 판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주호민 측 변호인은 "어떤 부모가 즐거운 마음으로 가방에 넣었겠나. 다른 대안이 없었다"며 "정서학대 여부는 아동이 있었던 환경 전체를 봐야 한다. 감정적 어휘를 전달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하지 않은 것에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류재연 교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오히려 주호민 부부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류 교수는 주호민의 아들이 홈스쿨링 이후 폭력성이 증대됐다며 가정 안에서의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호민 씨는 아동학대 혐의 외에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호민 부부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한 상태다.
한편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일 진행된다.
이하 주호민 전문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내일밤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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