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 식품 가운데 위해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100개를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제품에서 의약품 성분 등 반입 차단 대상 원료나 성분이 확인됐다.
검사결과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12개) ▲진통 효과 표방제품(6개) ▲수면개선 효과 표방제품(2개) ▲항우울 효과 표방제품(1개)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중 11개 제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으나 해당 성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체중감량 효과를 광고한 제품은 코코아 분말, 과일 분말 등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 진통 효과를 광고한 제품은 보스웰리아, 칼슘, 마그네슘 등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스테로이드제·소염진통제·해열진통제 성분 등이 검출됐다. 수면개선 및 항우울 효과 표방제품에서는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에 사용되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성분이 현품에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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