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 시외·고속버스의 요금이 일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오는 1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출발하는 시외·고속버스는 모두 20% 내에서 요금을 할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사이 출발하는 시외·고속버스는 요금을 1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 사이는 20%까지 할증이 가능하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의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지금보다 10%가량 오르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감소 추세인 심야 버스 운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심야 시외·고속버스 운행은 7868회(전체 운행의 5.2%)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2월 1만1591회(전체 운행의 5.6%)보다 32.1% 감소했다.
이는 심야 승객이 줄면서 요금 수입이 줄어든 반면, 버스 교체(최대 연한 12년) 등에 따른 운영 비용은 늘면서 업계가 심야 운행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 운임 조정으로 버스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새벽 시간대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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