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화재 담보와 폭발·파열 담보를 구분해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폭발·파열도 보상하는 주택화재 보험과는 달리 일반화재, 공장화재 보험의 화재 담보에서는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를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 '구내 폭발, 파열 손해 특약' 등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을 청약서, 보험증권에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특히, 주건물과 별도인 부속건물, 창고 등의 경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장대상임을 가급적 따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험목적물의 소재지가 변경되면 주소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보험사가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경과년수 등을 반영해 감가상각될 수 있다. 다만, 시가가 아니라 신가로 보상하기로 하는 특약(건물 복구 비용 지원 특약 등)에 가입하면 신축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임차인이 해당 건물의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
금감원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화재에 취약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위험도 큰 편이"이라며 "관련 내용을 참고해 화재위험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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