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강경준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은 원고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 원 상당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조정회부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조정회부 결정등본을 전달했다. 이 소송에 대해서 합의를 종용하는 1차적 결론이 내려진 셈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강경준에 대해 5000만 원 상당의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월 29일 강경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총 3명의 법률대리인을 앞세운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A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경준을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으로 지목하고, 강경준이 고소인 아내 B씨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당시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는 소장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본지의 단독 보도로 인해 강경준과 B씨의 사생활이 담긴 대화 내용이 공개됐고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자아냈다. 이에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는 강경준과 전속계약이 만료되었다며 "이번 사건(상간남 피소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사건 해결 전까지 전속계약 연장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경준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 직접적인 해명도 전무하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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