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아이돌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최근 남자 배우와 나눈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8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를 대리인으로 한 고발장이 서울경찰청에 7일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명이 적시됐다.
고발인은 "피고발인(한서희)이 성관계를 권유하는 대화, 그리고 답장이 늦어지자 '혹시 죽고 싶냐'면서 협박을 했다. 또 'X스하자'라고 메시지를 보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했고, 답변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할 정도의 협박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화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오픈채팅방에 공유해 전파시켜 마치 둘이 평소 성관계를 해온 사이라는 루머가 확산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서희는 한 남자배우에게 "슈스(슈퍼스타) 됐다고 답장 안 하냐", "지금 졸리다. 빨리 답장 안 하냐. 내일 호텔 스위트룸에서 혼자 자야 되는데 와"라고 제안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을 자신의 계정에 공개했다.
특히 이 캡처본에는 한서희가 남자배우에게 특정 매체를 언급하며 "어차피 내가 꽉 잡고 있다. 룸서비스를 시켜서 식사를 하자고 하면서 싫으면 함께 성관계를 하자"고 보낸 메시지가 담겨, 논란이 가중됐다.
이후 한서희는 해당 캡처본에 대해 "카톡 주작"이라며 자작극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한서희는 2016년 10월 빅뱅 출신 탑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에 필로폰 투약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출소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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