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결국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는 무죄가 됐다.
당초 검찰은 친형 박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아내 이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박수홍 측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했고 친형 부부도 8차례나 변론요지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법인자금으로 쓴 변호사비와 일부 생활비 등 3000만원 정도의 횡령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합의 변제 시도를 하지는 않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박수홍은 지난 2021년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약 8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친형의 개인 통장에서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 원으로 수정했다. 또 최근 추가 피해가 확인됐다며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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