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결국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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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는 무죄가 됐다.
당초 검찰은 친형 박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아내 이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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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수홍 측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했고 친형 부부도 8차례나 변론요지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법인자금으로 쓴 변호사비와 일부 생활비 등 3000만원 정도의 횡령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합의 변제 시도를 하지는 않았고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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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박수홍은 지난 2021년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약 8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친형의 개인 통장에서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 원으로 수정했다. 또 최근 추가 피해가 확인됐다며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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