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전청조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 보다는 다소 낮지만, 대법원의 양형기준 상한(징역 10년 6개월)을 넘어서는 형이다. 재판부는 또 범죄 수익으로 구매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 등도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청조는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 피해액이 30억원에 이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 커녕 더 많은 돈을 가로채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 그 유명인을 사랑했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럽다"고 질책했다.
또 "가슴은 물론 성별까지 왔다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사건이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되면 좋겠다. 일상이 사기였다는 본인의 말처럼 본인의 범행을 돌아보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라"고 했다.
이에 전청조는 큰 소리로 오열했다.
전청조는 지난해 10월 남현희와의 재혼 소식을 발표하며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전청조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전청조는 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자신이 성전환자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그가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등으로 행세하며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했다. 남현희 또한 전청조의 공범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나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라며 결백을 호소하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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