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금액이 출시 3주 만에 3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을 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게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금리는 주택구입 자금 1.6∼3.3%, 전세자금 1.1∼3.0%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2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만3458건, 3조3928억원의 대출 신청이 이뤄졌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은 1만319건(2조8008억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이 중 대환대출 신청은 8201건(2조1339억원)으로 전체 대출 신청액의 63% 수준이었다.
이는 대출 초기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3139건(5840억원)으로 이 중 대환 용도(3346억원)가 57.3%를 차지했다. 이는 새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용도(2494억원)보다도 많았다.
실행된 대출 실적 보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평균 금리는 2.41%였다. 시중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평균 1.88%포인트(p) 낮았다.
전세대출 평균 금리는 2.32%로 시중은행 금리보다 평균 2.03%p 낮았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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