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한 여성이 임신 후에야 남편이 대머리라는 사실을 알게 돼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0대 후반 여성 A씨의 사연이 보도됐다.
30대 후반 나이까지 사회생활을 한 A씨는 나이가 적지 않다고 생각해 남편과 만나자 마자 서둘러 결혼을 했고 곧바로 아기가 생겼다. 이 기쁜 소식을 알게 된 A씨는 곧바로 남편에게 알렸지만 되돌아온 건 남편이 '대머리'라는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이에 A씨는 "내 앞에서 쭉 가발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라며 "연애할 때 남편 머리숱을 칭찬한 적도 있었기에 임신 기간 내내 배신감에 시달렸다"며 "남편은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심 없는 여자로 몰아갔다"고 말했다.
A씨는 딸을 출산한 뒤에도 하루에 밥 한 끼도 못 먹고 쓰러져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산후 우울증을 앓았지만 남편은 도와주지도 않고 A씨를 방치하기만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로 인해 가정 살림과 육아에 다소 소홀했다"고 밝혔다.
이를 보다 못한 남편이 어느 날 A씨에게 "이혼하자. 넌 엄마 자격이 없다. 평생 아이 만날 생각 말라"며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이에 A씨는 "저는 남편을 사랑하고 이혼할 생각이 없다"며 해결책을 물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산후우울증으로 건강이 나빠져서 가사와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 다만 산후 우울 증세가 심각해서 부부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했다면 민법 제84 제6호에 예외적인 이혼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A씨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편이 딸을 보여주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혼하지 않은, 별거 상태에서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머리라는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이혼 요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대머리는 외모적인 문제이기에 결혼 전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혼인 취소 사유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소희 기자 961209@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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