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대한체육회가 지방체육회의 국공유재산 무상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한체육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29일(목) '지방체육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법안(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지방체육회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하고 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신규 조항(제33조의3)이 신설됐다. 그동안 지방체육회는 법정법인으로 체육진흥을 위한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유재산 활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사무공간 및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체육회는 이전보다 시설 확보가 용이해졌으며, 이를 통해 지방체육회 및 지역종목단체의 안정적 사무 공간 확보는 물론 전문체육 육성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사업을 보다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한 후 "대한체육회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위원(국민의힘)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간사(국민의힘) 및 소병철 간사(더불어민주당), 법안 심사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을 조율해 법안 통과에 힘써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관계자 등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지방체육회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법률 개정안'(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33조의3(국유·공유 재산의 대부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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